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이기상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><br>Q1. 이 기자, 당시 발언은 음성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확인은 못 한 겁니까. <br><br>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, 잘 안 들리는 그 단어가 바이든이냐 날리냐였죠, 재판부가 직접 음성전문가의 감정을 제안해 진행이 됐는데요, 전문가들이 감정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거부해 감정인 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. <br><br>역시나 재판에 선정된 감정사도 배경음악과 주변의 웅성대는 말소리 등 잡음들 때문에 논란이 된 단어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. <br><br>Q2. 그런데도 재판부가 바이든이 아니었다 판단하고, 정정보도 명령을 한 이유가 뭡니까. <br><br>먼저,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. <br> <br>해당 발언이 나오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 사회에 3년 동안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연설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당시 여소야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회가 1억 달러 기여에 동의 안 할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고 봤고요, <br><br>윤 대통령이 미 '의회'를 '국회'로 잘못 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현장에 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Q3. MBC 측은 당시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판단한, 여러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요?<br><br>네, 맞습니다.<br> <br>재판 과정에서 MBC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><br>우선, 공동 취재를 한 기자단이 '바이든'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, 문제 영상을 0.5배속 0.75배속으로 돌려보며 검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또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'가능하면 보도하지 말라'며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"기자들의 의견이 바이든으로 모아졌다"는 주장은 "이견이 있었다"라는 뜻이고, 반복 재생이 필요했다는 것은 발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의미로 봤습니다. <br> <br>또 대통령실의 대응은 발언에 섞인 비속어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 해명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Q4. 그럼, 오늘 재판 결과로 MBC는 바로 정정보도를 하는 겁니까. <br><br>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낭독하고.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정보도 시점은 '판결 확정 후 첫 뉴스데스크'로 명시돼 있는데요, <br> <br>MBC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, 향후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정정보도 여부가 다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. 네 알겠습니다.<br> <br>아는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